번호판 이중 등록해 화물차 불법 증차…경찰, 운수사업자 입건

연합뉴스 2024-10-11 15:00:27

지자체들 말소 이력 공유하지 않는 허점 악용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광주와 전북 군산에서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물차 5대의 번호판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실정을 알아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일부를 제외하고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러한 행위를 했다.

경찰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불법 증차한 화물차를 이용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