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민주 10명·국힘 4명 기소

데일리한국 2024-10-11 13:20:48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역 의원 14명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현역의원 152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현역의원은 14명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선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등 4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소된 27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범죄 유형으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 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방문 1명 등이다.

대검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 요인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팬덤정치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형동·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송옥주·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전날(10일) 만료됐지만, 공범이 기소돼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식한다. 

총선 낙선자 중 기소된 인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2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 기타 7명이다. 

전체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다. 다만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낮아졌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고소·고발 건이 증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