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3명 국감불출석 고발

연합뉴스 2024-10-11 12:00:24

장윤금 전 숙대 총장·설민신 교수 포함…與 "고발요건 안돼" 반발

교육위, '김여사 논문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 발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고발 안건 의결에 앞서 일시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김 이사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장 전 총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감 기간에 출국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숙명여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로 낸 건강상의 사유도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한경국립대 국정감사, 종합감사까지 많으면 세 번 이뤄질 수 있고 형사처벌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