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디렉터,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 기확안과 똑같다고 제보"

스포츠한국 2024-10-11 11:34:52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하이브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희진 측이 아일릿 표절 의혹 주장의 이어갔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운영 원칙에 따라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게 된다는 취지를 전단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기존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측은 오늘 열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공개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