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14~23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

데일리한국 2024-10-11 09:36:25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청 전경. 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경북)=데일리한국 손호영 기자] 경북 울진군은 오는 14~23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저울로,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는 지역 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달 30일 오후 2~5시까지 울진읍사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 저울의 정확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해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 표시가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가 부착돼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