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대법 "소송절차 위반"

연합뉴스 2024-10-11 08:00:25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야 하고,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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