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국적' 발언 여진…김문수 퇴장 거부에 野 증인철회(종합)

연합뉴스 2024-10-10 21:00:31

與 "국정감사 아닌 국적감사" 野 "장관 탄핵 고민해야"

국감서 퇴장 당하는 김문수 장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는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8시간 가까이 공전했다.

김 장관은 감사 전 회의장을 돌며 의원들에게 악수를 건넸지만, 야당 환노위원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국정감사 개시 후 김 장관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고 여당은 '마녀사냥'이라며 엄호했다.

특히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업무보고도 전에 파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야는 퇴장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여기는 국정감사를 하는 곳이지 '국적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입장을 재차 요청했지만, 김 장관이 "역사적으로 해석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답하자 결국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고 따지며 퇴장을 두 차례 거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관장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나"며 위원장석으로 몰려가면서 감사가 다시 중지됐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김 장관이 회의장을 완전히 내보낸 오후 5시 46분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상 국정감사 권한 및 표결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