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이언주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4-10-10 20:01:29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