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공개…사회 의견 수렴 예정

데일리한국 2024-10-10 19:34:03
지난 7월 3중전회 회의장 입장하는 中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중전회 회의장 입장하는 中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중국이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신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했다.

10일 중국 사법부는 9장 77조로 이뤄진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총칙과 부칙 외에 공정 경쟁, 권익 보호, 과학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3중전회는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며,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서는 독립적 운영,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