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직원 4명 기소

연합뉴스 2024-10-10 16:00:32

입찰 청탁 대가로 장관·국유기업 임원에 뇌물 약속·제공

검찰 "국제 뇌물 사건 엄단…국가 신인도 제고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국내 중견기업 두 곳의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연 매출 5천700억원 규모의 토목 설계·감리 기업인 A사의 이모 상무, 양모 부장을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A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씨 등은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B국의 장관에게 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20만달러(한화 약 2억3천500만원)를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129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1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1월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한때 연 매출이 502억원에 달했던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C사와 창업주 김모씨, 김모 부사장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D국의 한 디스플레이 제조 국유기업에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해당 업체 재무 담당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211만달러(약 23억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9∼2020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8만달러(약 18억원)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의 범행은 뇌물 공여액을 수출대금에 포함해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서울세관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국제뇌물 사건의 수사 실적과 엄단 의지는 국가 신인도 판단 지표"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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