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전북체육회장 후보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2024-10-10 15:00:35

전주지방법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체육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10일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학력란에 (고졸로) 허위 기재했다"며 "선거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낙선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9년 10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제적돼 졸업하지 못했는데도 이 서류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썼다가 상대 후보 측이 이 문제를 들추자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지만 해당 학교를 명예 졸업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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