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시켰다”…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사이코패스’ 고모

데일리한국 2024-10-10 14:29:3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아파트 24층에서 11개월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조카가 비참하게 살 것이라며 살해를 결심했다.

범행 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거다”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