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연합뉴스 2024-10-10 14:00:36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 등으로 벌점 누산 5점 넘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071950]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6월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 2021년 5월 서면 미발급과 감액금지 의무 위반, 검사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코아스는 이후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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