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젖소농장 68호, 국내 첫 '저탄소 인증'

연합뉴스 2024-10-10 14:00:36

저탄소 축산물 농가 인증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와 젖소 농장들이 국내에서 처음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1개 이상 활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장은 돼지 농장 44호, 젖소 농장 24호, 한우 23호 등 모두 91호다.

돼지와 젖소 농장이 저탄소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우 농장의 경우 작년에 71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어미 돼지) 한 마리당 비육돈(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돼지) 출하 두수(MSY) 향상 기술과 가축 분뇨 관리 등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은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가축 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와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다음 달 내로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젖소·돼지 농가를 221호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표시와 유통업체와의 공급 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홍보물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식 퇴비 교반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거나, 질소 저감 사료를 쓰는 경우 탄소 감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