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와 불륜 저지른 아내, 위자료 ‘10억 요구’ 뻔뻔

데일리한국 2024-10-10 11:32: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한 아내가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연 매출 200억 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으로 자수성가해 12세 연하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뒀다.

그러나 육아에 전념하겠다던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씨가 동업자이자 20년지기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딱 걸린 것.

아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친구는 “절대 강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과정에서 A씨 아내는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양육권 분쟁에서 엄마가 유리하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다 줄 테니 10억을 달라”고 주장했다.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아내 요구를 들어줬다. 이후 각자의 삶을 살던 중 전처는 “이혼 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다시 재산 분할하자”며 다시 연락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전처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처는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전처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전처는 고소를 취하해 주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전처는 마음을 바꿔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전처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내 중국까지 갔다. 전처는 “당신이 준 돈 전부 날렸고 지금 빚만 2억 원”이라며 “마지막으로 20억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10억 원으로 합의를 본 후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