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등록여행업으로 38억원 불법 매출 올려

연합뉴스 2024-10-10 12:00:43

제주자치경찰단,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50대 초반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통해 여행객들을 모집,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등 각종 여행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천200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여행객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면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