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교육장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

연합뉴스 2024-10-10 12:00:38

토론회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폐지 반대 건의문 전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경남교육장협의회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경남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오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건의문에서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 전달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 형식으로 취재진과 질의응답했다.

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 돌봄과 각종 체험 활동을 하게 해 도시지역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 교육 질과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가 없어지면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한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으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사업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불거졌고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마을 강사 선정 절차 강화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도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유감을 표명했고, 교육 단체 등도 반발했다.

조례 폐지 안건은 이날 토론회를 거친 후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jjh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