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연합뉴스 2024-10-10 12:00:38

재판부 "위증, 재판에 상당한 영향"…보석 청구도 불허

이귀재 교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오는 1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위증은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