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등 요금 부과키로

연합뉴스 2024-10-10 12:00:38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알박기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요금 부과 대상 주차장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이다.

시는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주차장 조례상의 2급지 요금(하루 최대 8천원·한 달 24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이런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대형차량 등 50대가량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 이용객 등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면이 매우 부족해졌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요금 부과는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도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