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부당" 선배 살해 50대 항소

연합뉴스 2024-10-10 12:00:37

광주고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고향 선배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일 전남 고흥군의 한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60대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처분을 기각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범 우려를 고려해 최소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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