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데일리한국 2024-10-10 11:00:00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와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하여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0만 원 미만은 연 2.3%,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연 3.15%, 3000만 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