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대표 감독 선임 보류…후보자 승부조작 전력

연합뉴스 2024-10-10 11:00:37

1순위 후보 지도자, 2010년 승부조작 사건 연루 사실 뒤늦게 확인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전에 나선 선수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승부조작으로 처벌받았던 후보자 전력을 뒤늦게 발견해 선임을 보류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10일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쇼트트랙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1순위 후보였던 A씨가 승부조작과 관련해 처벌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임을 보류했다"라며 "A씨에게 범죄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추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지난 9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채용에 나섰고, 지원자 가운데 A씨를 최종 후보자로 뽑아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A씨가 2010년 동료 코치 10여명과 함께 특정 고등학교 선수를 우승하도록 경기 결과를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A씨의 선임을 앞두고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지원자의 징계 이력을 받았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빙상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당시 승부조작 사건으로 중고연맹의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이력에 남아 있지 않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도 아니라서 빙상연맹으로선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빙상연맹 관계자는 "A씨가 2010년 사건으로 중고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도자 임명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팀 사령탑 후보가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본인의 범죄 사실 확인과 함께 이사회를 다시 열어 선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현지시간 25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트어(옛 월드컵) 1차 대회를 앞두고 코치 3명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빙상연맹은 지난 4월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을 통해 16명(남자 8명·여자 8명)을 선발했고, 대표팀 선수들은 5월 소집돼 새 시즌 월드투어 시리즈와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