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다툰 60대 세입자, 주택 화재로 숨져

연합뉴스 2024-10-10 11:00:36

119구급대 앰블런스

(고흥=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9일 오전 11시 24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세입자 A(69)가 숨졌다.

전신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는 충북 청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꺼졌으나, 집 안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 추산 845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평소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A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