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염 세탁물 관리 부실 의료기관 3곳 적발

연합뉴스 2024-10-10 07:00:33

오염 세탁물 보관 장소 미소독…'의료법 위반'

울산시청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를 점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곳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지속된 올해 땀, 오줌 등 환자 분비물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 세탁물에 의한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178곳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곳 중 20곳을 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오염 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 대장 작성 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 예방 교육 및 기록 관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관리와 소독 일지 등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또 이들이 오염 세탁물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했다"며 "의료기관의 감염 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