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 협박…"죄질 나빠" 징역 4년

데일리한국 2024-10-09 11:33: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미성년자인 A씨와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로 수많은 남성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 8월 브리핑을 통해 염씨가 연세대를 졸업한 후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