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1건당 50% 지원

연합뉴스 2024-10-09 11:00:08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9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건당 배송비의 50%(최대 2천500원)를 지원해준다. 사업자별로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된(4월 7일 이전 개업)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농특산물 택배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31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시 경제기업과장은 "사업이 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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