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프라이팬 방치해 주변 점포 불태운 치킨집 사장 집유

연합뉴스 2024-10-09 11:00:07

당시 화재 현장 모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조리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 가게까지 태운 30대 자영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조리기구 가열 정도를 수시로 살피고 밸브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요리를 해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했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과열된 프라이팬 안 튀김기름에서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어 이웃 점포 등이 소실되는 등 3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냈다.

권 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주와 입주 상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