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제도 마련

연합뉴스 2024-10-09 08:00:07

김진오,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경남도도 대중교통 무료화 대상으로 어르신(만 75세 이상)뿐만 아니라 어린이(만 6∼12세), 청소년(만 13∼18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부산시는 올해 1월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의회도 지역 어린이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진오(서구1)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지역 6∼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장은 어린이들이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회사나 대전교통공사의 결손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에 필요한 운영지원금이 매년 약 6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1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의원은 "대전시 복지정책은 영아와 유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대전이 어린이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