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8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헌법 개정…김정은 지시한 '통일 삭제' 언급 없어

연합뉴스 2024-10-09 08:00:04

국방상 교체, 강순남→노광철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통일' 문구 삭제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헌법에서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을 지시하라고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 매체 보도에는 '통일', '영토' 관련 언급이 없어, 이들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으나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나이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집행검열감독정형을 논의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은 이번이 열한 번째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또 국가건설감독상에는 리만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는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다.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최룡해·리병철 등 당·정·군의 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