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무도실무관 "영화와 다른 현실…보호장구 필요해"

연합뉴스 2024-10-09 00:00:22

"벽돌 들고 달려들면 방어 못해…3단봉 지급하고 예산 늘려줘야"

"'담가버리겠다' 협박은 부지기수…전자발찌 방전시키기도"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든다면 저희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 씨는 벽돌로 무도실무관을 공격하는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에 대한 언론 보도 영상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영상을 재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개봉해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언급하며 "영화에서는 범죄자를 멋지게 제압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대상자로 나뉜다. 이중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무도실무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감독 대상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들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장치가 꺼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보호관찰관과 저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충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장치가 꺼지면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서 감독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영화 '무도실무관' 속 한 장면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탈부착이 가능한 방검복과 방검장갑 정도의 장비가 제공되지만,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3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며 "전문가에 따르면 3단봉은 방어용, 시간끌기용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낀다"며 "3단봉은 꼭 지급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계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도실무관이 공무원직이 아니라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