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다이어트 한약에 FDA 사용기준 최대 6배 에페드린 함유"

연합뉴스 2024-10-08 20:00:08

복지장관 "한약 특성 고려하되 소비자 알권리 충족할 성분 표시 방안 검토"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계승현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인 에페드린이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일일 허용량의 최대 6배 가깝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고려대 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해 다이어트 한약 성분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한지아 의원이 인용한 의협 분석 결과를 보면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한 한의원의 한약에서는 일일 허용량의 6배에 가까운 872.3㎎의 에페드린이 나왔다.

다른 곳의 한약에서도 627.5㎎, 273.4㎎ 등으로 에페드린 일일 허용량을 한참 넘겼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라는 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에페드린이 고혈압,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라며 "FDA는 전문의약품으로 에페드린 복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어떤 성분이 포함되고,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다이어트 한약을 전수 조사하고, 판매·소비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약이) 비급여 조제 한약이다 보니까 다른 의약품처럼 전수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본 조사를 해서라도 전체를 추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도 의약품으로서 성분 표기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약의 특성을 감안하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분이나 함량 표기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식약 공용 약재 오남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환자가 요구하면 한의원에서는 당연히 성분을 알려드린다"며 "다만 식품으로도 쓸 수 있는 한약재의 경우 일반인들이 경동시장 같은 곳에서 약을 구매해서 한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런 오남용을 막을 제도가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성분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