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고소' 발언에 정무위 한때 파행…'이재명 헬기' 공방도(종합)

연합뉴스 2024-10-08 19:00:07

野 "권익위 부위원장이 국회 겁박"…개의 40분만에 정회

'李 헬기이송' 강령위반 판단 두고도 "규정 잘못적용" vs "특혜 맞아"

국회 정무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정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국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 격한 공방 끝에 회의가 잠시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먼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권익위 전원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조작 보도했으며, 고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로 응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는 말을 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조치 의사를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재해달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지자 결국 윤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고, 오전에는 회의를 열지 못한 채 오후에야 회의가 속개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에 이송된 것과 관련, 권익위가 '소방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닥터헬기' 운용 규정을 적용해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였다"며 "판단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 부산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한 것"이라며 "진료 의사도,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긴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도 "이 사안은 이 대표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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