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금으로 밭떼기 사업 벌인 총무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4-10-08 18:00:12

법원 "국세 납부용 법인 자금 사용해 유죄"

광주고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영농조합 자금을 이른바 밭떼기(포전거래) 거래에 사용한 조합 총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횡령(특가법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농조합 총무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B 영농조합법인 자금 10억여원을 이사회 승인을 받은 포전거래를 가장해 빼돌려 횡령하고, 공금을 은닉해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배추밭 생산물을 통째로 거래하는 포전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사회 결의를 받고 양배추 포전거래를 한 것임으로 횡령과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사회에서 A씨 자금으로 포전거래를 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A씨가 국세 납부용 법인 자금을 사용해 포전거래를 한 만큼 횡령과 은닉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횡령과 위조 범행을 인정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반영해 1심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