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공석으로 탄핵재판 못여는데 국회 입장은 뭔가"

연합뉴스 2024-10-08 17:00:12

이진숙 탄핵심판서 토로…"탄핵소추 했는데 재판관 선출 안 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을 꼬집으며 국회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문 재판관은 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며 "청구인(국회)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라고 하자 임 변호사는 "그건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서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말했다.

문 재판관의 발언은 재판부가 정식 변론을 11월 12일에 열겠다고 고지한 직후 나왔다. 국회가 제때 후임을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읽힌다.

문 재판관은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이 사건의 변론 준비를 맡은 수명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이번에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선출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한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헌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의 첫 변론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