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선진적 경영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등 적극적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