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논란, 국감 이슈로 확산하나…노소영·김옥숙 출석 거부

데일리한국 2024-10-08 16:43:39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과 오빠 노재헌씨,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 등을 방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출석 요구서마저 반송됐다. 법사위는 이달 2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이들을 재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최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회장 일가의 재산 증식에 사용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이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당시 사돈이었던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며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어음은 SK가 300억원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이 액수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고 금액이다.

법사위는 노 관장과 가족 증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감에서 이들의 출석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의 부패 문제와 재산 은닉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