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저조…"알권리 침해"

연합뉴스 2024-10-08 16:00:10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전남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남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은 지난해 1.7%, 올해 0%에 그쳤다.

광주소방본부의 조사결과 공개율은 지난해 9.9%에서 올해는 0.9%로 9%포인트 떨어졌다.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 중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용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21대 국회가 제정한 화재예방법 관련 규정은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용 의원은 "지금처럼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화재 이력이 있어도 일반 시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