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환기업 시공 고속국도 현장서 근로자 사망…철근 인양 중 사고 발생

스포츠한국 2024-10-08 14:24:03
충남 천안 소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로드뷰(2022년 5월) 충남 천안 소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로드뷰(2022년 5월)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한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고가 기본적으로 굴착기를 통해 철근 다발을 이동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슬링밸트 관리 미흡에 따른 노후화로 파손되며 일어난 인재로 추정하고 있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경,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의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7공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철근 다발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 북면1터널(세종방향)의 철근조립 작업을 위해 굴착기를 이용해 약 2t(톤)에 달하는 철근다발을 인양하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는 기울어진 철근다발의 수평을 맞추다 슬링벨트(중량물을 들어올려 옮길 때 사용하는 벨트)가 끊어지면서 쏟아진 철근다발에 깔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화물 인양 시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후크해지장치’(훅에 매달아 놓은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굴착기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은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특히 철근의  경우에는 굴착기로 인양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굳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작업자와 인양물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기로 화물 인양 작업을 할 경우 △굴착기의 퀵커플러(암 끝 단에 부착되어 각종 작업기구를 용이하게 탈 부착 할 수 있도록 한 결합용 부착기구) 또는 작업장치에 후크, 걸쇠 등 달기구가 부착되어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여야 하며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어야 한다. 또한 △낙하우려 방지를 위해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굴착기는 이동형 장비로 철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자재운반 등은 크레인으로 운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재 운반 작업을 한다면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하며, 신호수를 배치해 반경 내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슬링벨트가 끊어졌다는 것도 노후된 장비를 쓰는 등 부속 장비들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현장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시공사가 전체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및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삼환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현장은 삼환기업이 2018년 9월 수주를 맡아 시공하고 있는 곳으로 실수주액은 1472억원 규모다.

삼환기업은 1946년 설립돼 종합건설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회생절차 이후 2018년 SM그룹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