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만명 참가한 헌법소원 청구…게이머 한 목소리 낸다

데일리한국 2024-10-08 14:47:55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 유튜버 김성회씨(오른쪽)이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유튜버 김성회씨가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21만명의 게이머가 참여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8일 유튜버 김성회씨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문을 낭독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게이머들이 새 역사를 쓰게 됐다"며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 소송에 21만75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은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인 9만5988명을 넘어 역대 최다 청구인을 기록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관련 조항의 모호한 내용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김 씨는 스파이크 춘소프트의 '뉴 단간론파 V3'의 등급 거부 사건을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대표 사례로 설명했다. 해외 시장에서 15세이용가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된 이 게임은 한국에서만 등급 거부가 됐다. 김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마리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과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 도박물도 모두 게임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법은 개선돼야 하며 그 첫걸음이 오늘의 헌법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게이머들은 절대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차별대우 받지 않기 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 심의로 인한 제한은 영화, 드라마, 웹툰 및 기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 및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우리 청구인단의 주장은 성인 게임을 다 할 수 있게 열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혹은 영화나 웹툰, 드라마 같은 다른 매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의 검열이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등급 분류를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분명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들이 보상 심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장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의 연장선에서 김 씨는 오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등급분류 및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