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난무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 준하는 수준 개선 검토"

연합뉴스 2024-10-08 14:00:25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제주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홍보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2022년부터다. 만 3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과연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볼 때 뭐가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구(제주시 이도2동)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예전 설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예를 들어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하면 주차 대수는 한 50여 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며 "(주민들은) 결국 1년에 한 90여만원 정도 들여 차고지를 빌리는데 차고지로 쓸 공영주차장조차 꽉 차면 차를 못 세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렌터카인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가동률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동률 30%의 업체가 100대의 렌터카가 있다고 하면 차고지는 70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하는데 렌터카는 차고지 감면을 받는 상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정민구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폐지가 어렵다. 강제 규정이다. 다만, 조례를 통해 차고지 확보 기준과 방법, 확인 절차 등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발주된)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대상을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차고지 증명을 못 한 사람들까지 비중을 50대 50으로 넣어 전체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싸고 표현이) 과하지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체적으로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방안 정도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