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대 집들이 선물 보냈는데…”배송비도 보내줘” 황당 요구

데일리한국 2024-10-08 13:39: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수십만원대 테이블을 집들이 선물했는데 친구가 배송비까지 요구해 황당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들이 선물 배송비 줘야 한다 vs 안 줘도 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5년 전 결혼했고 전 그때 혼자 가서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냈다”며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과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원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혼하고 바로 집 샀을 때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25만원짜리 오븐을 사줬다”며 “지난 주에 친구가 드디어 집 샀다고, 집들이 한다길래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32만원짜리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주더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배송비가 따로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

선물 받은 친구는 “테이블 너무 예쁘고 마음에 쏙 든다”며 “근데 배송비 까먹었더라. 이 계좌번호로 5만5000원 보내주면 된다. 잘 쓰겠다”고 연락했다.

A씨는 “집 산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는 선물이니 비싼 건 아니지만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제가 1만5900원짜리 볶음밥을 시키고, 친구가 1만39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다고 하면 분명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먹은 1만3900원만 계좌이체 하는 친구다. 손해라곤 조금도 안 보는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공이 같고 취미가 비슷해서 그러려니 했다.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참”이라며 씁쓸해 했다.

끝으로 A씨는 “주변 지인 말대로 배송비 보내주고 앞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일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