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가능성"

연합뉴스 2024-10-08 12:00:19

대법, 참석자별 체류 시간 따른 '계산식' 다르게 적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총 536만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81만원 중 '기본 술값' 240만원을 구분한 뒤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했다. 즉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