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레이장 알리 대표, 위해성·가품 질타에…'같은 말'만 반복

스포츠한국 2024-10-08 10:53:47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왼쪽),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왼쪽),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선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해물질 검출 상품과 가품,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여야의 날선 질타를 받았다.

레이장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도 출석해 비슷한 사안으로 질의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밝히지 않아 추후 재소환 가능성이 예고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대 국감 첫 날인 지난 7일 레이장 대표는 산자위 증인석에 올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질의를 받았다.

먼저 오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8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인 상품 1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위해성을 판단했다. 그 중 알리익스프레스가 23개다.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레이장 대표는 “정부 및 서울시 요청에 따라 중단 처리 됐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중단 처리됐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모델명으로 검색했더니 여전히 버젓히 팔렸다”며 “그 중 베이비캐리어를 지난주 주문했더니 배송이 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해당 제품을 직접 꺼내 보이며 “어린이 생식기에 손상 일으킬 수 잇는 프탈레이트게 납 기준 1.7배 초과한 제품인데, 홈페이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레이장 대표는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제품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판매 중단 상품이 배송 되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라며 “방금까지 판매 중단했다고 대답했는데, 주문하니까 물건(유해상품)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레이장 대표는 “알고리즘 개선 및 셀러 관리 강화, 셀러에 대한 페널티 진행 등 조치 취하겠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노출, 가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 IP캠이 중국 음란사이트에 공유되고 해킹에 노출돼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레이장 대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알리에서는 스파이캠이 금지돼 있다”며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이 아니라 대책을 얘기해달라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시계도 가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18만여개를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에게 과징금 20억원을 결정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레이장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목표로 기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K-팝 굿즈 ⓒ알리익스프레스 캡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K-팝 굿즈 ⓒ알리익스프레스 캡쳐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감에서도 레이장 대표는 가품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실제 같은 해 12월 한국 브랜드와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프로젝트 클린’을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화장품과 의류, K-팝 굿즈 등의 가품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교묘하게 변형한 의류와 얼굴이 담긴 포토카드 등이 시중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위원장은 레이장 대표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결성을 해서 다시 국감장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종합 국감때 다시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제조되고 유통된다 해도, 국내 반입될 때는 내국인들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돼 선 안된다”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