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라" 마약 범죄 제보자 협박한 조직폭력배 실형

연합뉴스 2024-10-08 10:00:35

부산 법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마약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린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을,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B씨의 제보로 A씨가 구속되자 B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량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들은 B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위력을 과시하려고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지난해 5월 A씨의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B씨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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