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부동산정책 관전포인트 ‘집값‧사전청약·공시제도’

데일리한국 2024-10-08 07:30:0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7일 시작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 폐지,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 현안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된다.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11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14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16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1일 부산시, 전북도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감사를 거쳐 24일 종합·확인감사로 올해년도 감사를 마무리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집값’이 최대 쟁점으로 꼽힐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추진 현안 및 과정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2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토부 국감에서 집값 전망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서울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서울 내에서 주택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부동산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법안도 제출돼 있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위해 제도가 시행됐지만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공사 이탈로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각각 폐지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6곳에 달한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 여부도 올해 국감 쟁점 중 하나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