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현장서 중대재해...안전 관리 부실 '민낯'

스포츠한국 2024-10-07 18:21:58
지난 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센터 11-2블록 현장 전경 ⓒ네이버거리뷰 지난 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센터 11-2블록 현장 전경 ⓒ네이버거리뷰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과천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2m 이상의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경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1-2블록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부대토목공사 협력업체 소속 관로공 A씨가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콘크리트 우수관(빗물 처리)로 설치 작업 중 굴착 깊이 4m 상황에서 굴착법면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하부에서 관로에 묶인 슬링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토사에 매몰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계룡건설의 현장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토지를 1.5m 깊이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적정 안식각(기울기)을 확보하거나 간이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안식각은 모래나 자갈, 흙 등을 쌓아 올렸을 때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각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작업계획서에 담겨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m 이상 굴착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은 의무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계획서가)있다고 가정했을 시 사고가 났다면 안식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안식각이 안나오는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흙막이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계획서 작성 시 관리감독자는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고 현장이 과연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작업계획서를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와 사람이 동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 관리자 입회 여부와 장비유도자가 안식각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 4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보전,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계룡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올해 두 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위반과 제대로 된 개구부 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따른 안전관리비 부적절 사용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계룡건설의 현장 관리 부실에 의한 인명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는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 중장비 관련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5공구 현장에서 신호수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업계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현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사고는 적은 돈을 아끼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 인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자리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스포츠한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룡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