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탄핵 심판,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종합)

연합뉴스 2024-10-07 17:00:33

"구글·애플 반독점 행위, 방통위 정상화되면 신속 대처"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헌재 마비 상태가 된다면 방통위도 같이 (마비가)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명분은 그 어떤 명분으로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결정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날 야당 과방위가 이진숙 위원장을 국감에 소환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탄핵 이후 국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며 "더군다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이날 오후 출석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장인상으로 이석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이 있고 (담당 판사가) 그 소속이라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 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처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