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종합)

연합뉴스 2024-10-07 16:00:35

대법원 국감…'이재명 재판 지연' 질의엔 "많이 송구스럽다"

'이화영 청문회' 논란에는 "법원 믿어줬으면 좋겠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말하며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재차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후보자 매수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 무상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을 재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달리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가급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을 믿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에 관사 61개를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집을 구하지 않고 관사에 거주하는 천 처장이 '관사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지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는 "사형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잔혹범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리라고 믿어보겠다"고 답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