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규탄…부당한 압력 행사"

연합뉴스 2024-10-07 14:00:25

의평원 불인증 시 보완 기간 부여하는 교육부 입법예고에 반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학교육 단체에서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학교육기관 평가 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의 무력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의 개정안은 의평원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부족한 교육 여건인데도 학생을 방치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평원 인증을 통해 부실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던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하라"며 "이를 거울삼아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