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당이득반환' 소송…10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연합뉴스 2024-10-07 13:00:34

법원 "실제 분양가에서 정당한 분양가 공제한 차액·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전주지방법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장기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재판부가 10년 만에 임대주택 부당이득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동진, 김선영, 박세황 부장판사)는 1천300여명의 원고가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데서 시작한다.

이 아파트는 1999년 최초 입주가 시작됐으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고도 장기간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2012년께에야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들은 2012년께 '실제 분양 가격'이라고 기재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가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무주택과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춘 원고들은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 살폈다.

이후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고려해 세대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뒤, 당시 체결했던 분양대금이 이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은 세대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선 무효"라며 "임대주택사업자는 실제 분양가격에서 정당한 분양가격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제11민사부를 구성하고 기록을 검토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분양전환자격 여부와 그 증명책임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소송 중 원고 일부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판결이 지체돼왔다.

warm@yna.co.kr